'한국형 도제제도'…피망 슬롯·기업 자율성 확대

일학습병행 협약식 장면. 사진=영남이공대 제공
일학습병행 협약식 장면. 사진=영남이공대 제공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른바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의, 피망 슬롯생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해 규제를 완화하고, 일학습병행 특화피망 슬롯(KAP)을 선정해 이를 우선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일학습병행이란 기업이 청년 등을 미리 채용해 체계적인 현장 훈련을 실시하고, 대학에서 이론교육 후 일학습병행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제도다.

지난 2013년 도입 후 지금까지 2만여 개 기업이 참여했고, 누적 훈련생은 16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청년 취업에 중요한 피망 슬롯 일학습병행의 경우,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지원체계 등으로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작년에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학생은 고등학생이 7454명으로, 대학생(3481명)의 2배 이상이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대학의 일반 교과와 기업특화과정도 일학습병행 훈련으로 인정, 대학·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훈련 시간도 최소 1년 400시간에서 6개월 300시간으로 하한선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또 이미 수강한 피망 슬롯 교과목을 선(先)이수 처리하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과 학교에 대한 비용 지원 방식도 개선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부는 3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일학습병행 특화대학을 모집, 선정된 대학에 이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우선 적용한 후, 이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에 제도를 전체 대학에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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